제2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①지정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