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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