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