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13조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3.제17조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4.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5.제27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
6.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