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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기본방침의 작성
2.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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