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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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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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기본계획
3.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 사항
4.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민간위원: 도시정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1.기본방침의 작성
2.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3.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정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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