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2.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교통계획
7.경관계획
8.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특별정비구역의 경계
나.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9.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10.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12.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13.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14.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15.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에 필요한 사항
16.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7.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18.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19.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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