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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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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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2.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기존 개발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4.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5.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6.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7.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8.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9.「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10.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11.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12.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13.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14.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은 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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