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제30조에 따른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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