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7조 ·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 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관계기관 협의
-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12조 · 벤처ㆍ창업 지원
- 제13조 · 데이터 활용 지원
- 제14조 · 우선구매
- 제15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16조 ·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청문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