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분야의 공정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2.양자팹의 정량적 활용률
3.양자팹을 활용한 연구성과
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1.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분야의 공정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인원,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 등 현황
2.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외부 활용 건수
3.양자팹을 활용한 연구성과
4.양자팹 운영의 투명성
5.양자팹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성과평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