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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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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양자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양자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자종합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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