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양자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