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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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국방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중소벤처기업부장관

6의2. 기획예산처장관

7.국가정보원장
8.그 밖에 양자전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양자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양자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자전략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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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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