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2.제14조에 따른 표준화 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3.제15조에 따른 창업ㆍ육성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4.제17조에 따른 양자연구센터의 지정요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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