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또는 보안위협요소 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양자전략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