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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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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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