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이하 "양자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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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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