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1.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2.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논문, 특허, 표준, 인력, 보유시설의 실적 및 공동활용 노력, 상용화, 국제협력 등 관련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
3.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ㆍ도의 지원계획과 발전방향이 적절한지 여부
4.양자클러스터 목표 성과와 성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5.양자클러스터의 운영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6.양자클러스터 간 협력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양자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