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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견을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형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해야 한다.
1.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2.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논문, 특허, 표준, 인력, 보유시설의 실적 및 공동활용 노력, 상용화, 국제협력 등 관련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
3.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참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 강화 및 상호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ㆍ도의 지원계획과 발전방향이 적절한지 여부
4.양자클러스터 목표 성과와 성과 관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5.양자클러스터의 운영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6.양자클러스터 간 협력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지정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양자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양자클러스터의 지형도면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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