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표준화 추진)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화와 관련한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확산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의 적용 또는 활용 지원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 증진
5.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 관련 홍보ㆍ교육ㆍ훈련ㆍ전시 등
6.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실적이 있을 것
4.표준화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