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1.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학부ㆍ학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되어 있을 것
2.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의 연합체가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15명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논문, 특허 등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
4.인접 학문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계 및 융합이 쉬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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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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