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
1.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학부ㆍ학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되어 있을 것
2.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의 연합체가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15명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논문, 특허 등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
4.인접 학문 분야와 공동으로 연구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계 및 융합이 쉬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