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