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