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목적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 기한 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점검 결과를 양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