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이 있을 것
2.양자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4.논문, 특허 등 양자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성과가 있을 것
5.인접 기술 분야와의 연계 및 융합이 쉬울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이하 "양자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기 전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고려한 양자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연구센터에 대한 성과점검 대상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성과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연구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