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기술지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념 및 범위
2.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를 포함한다)
4.대상 기술 선정
5.양자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을 포함한다)
7.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