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지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념 및 범위
2.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를 포함한다)
4.대상 기술 선정
5.양자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을 포함한다)
7.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