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