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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 상황, 응용분야 및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2.양자과학기술이 현재 과학기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3.양자과학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하는 시나리오 분석
4.양자과학기술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과학기술, 산업, 국가안보 등의 영역에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비교하는 비용ㆍ편익 분석
5.소관 사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6.양자과학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ㆍ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위험분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등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책임추적성, 가용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및 인증, 부인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
2.보안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응방안의 효과성을 검토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검증, 시범사업 및 실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분석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 검토
3.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응방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석ㆍ검토한 결과
2.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련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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