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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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