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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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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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성과평가 방법
3.성과평가 절차
4.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의 상용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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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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