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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