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정규직 전담인력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2.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실적이 있을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