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정규직 전담인력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2.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실적이 있을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