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정규직 전담인력 5명 이상의 양자산업 관련 전담조직이 있을 것
2.법 제10조에 따른 양자과학기술의 영향분석 및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양자산업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실적이 있거나 양자산업 관련 상용화 실적이 있을 것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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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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