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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