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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1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제12조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제13조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5조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7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제2조
사전영향협의 요청
제3조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4조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진단보고서의 작성
제6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8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9조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