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4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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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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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