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해당 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나.해당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다.매장유산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라.진단기관의 의견
2.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가.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도면 및 면적
나.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
다.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라.진단기관의 의견
3.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가.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나.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다.진단기관의 의견
4.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나.진단기관의 의견
②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건설공사 계획서(땅파기, 건축 등 지형 및 지상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제1항제4호의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