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6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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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단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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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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