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향 없음
2.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가.유존지역평가 결과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보존조치 중 매장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ㆍ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