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8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영향 없음
2.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가.유존지역평가 결과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보존조치 중 매장유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ㆍ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해당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방안을 이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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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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