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개발계획(안)
2.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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