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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5조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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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2.국가지정유산을 제외한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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