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가.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측량성과도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3) 향후 관리계획서
나.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다.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
2.제8조제2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변경된 건설공사 계획서(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 또는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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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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