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매장유산참관조사보존조치제출사진결과보고서발굴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가.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측량성과도', '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 3) 향후 관리계획서']]

[['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 ' 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

2.제8조제2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변경된 건설공사 계획서(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 또는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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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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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