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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진단보고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라. 진단기관의 의견 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가. 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나. 해당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제거ㆍ저감 방안 다. 진단기관의 의
    해당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제6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에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가.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측량성과도', '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측량성과도', '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 3) 향후 관리계획서']] [['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⑥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