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