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0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을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원상회복 등 명령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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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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