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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 ·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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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이 항 제1호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존조치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
가.현상보존: 매장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나.참관조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를 실시할 때 그 현장에서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 및 출토에 따른 굴착공사 진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다. 발굴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1)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 ' 2)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 3) 표본조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인 건설공사 중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이하 "영향검토"라 한다)
가.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행위기준"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다.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ㆍ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1.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3.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3.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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