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 발굴조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1)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 ' 2)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 3) 표본조사: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위임 근거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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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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