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3조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이상약식영향진단전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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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검토 의견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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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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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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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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