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7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시ㆍ도지사진단보고서적정성국가지정유산매장유산국가유산청장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영향진단 방법의 적정성
2.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존재 여부
3.매장유산 보존조치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의 타당성
4.그 밖에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보고서에 대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