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