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
- 제3조 ·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 제4조 ·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 제5조 · 진단보고서의 작성
- 제6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 제7조 ·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제8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 제9조 ·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 제10조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 제11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 제12조 ·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 제13조 ·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 ·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 제15조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제17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