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전영향협의 요청
  3. 제3조 ·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4. 제4조 ·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5. 제5조 · 진단보고서의 작성
  6. 제6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7. 제7조 ·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8. 제8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9. 제9조 ·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10. 제10조 ·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11. 제11조 ·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12. 제12조 ·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13. 제13조 ·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4. 제14조 ·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15. 제15조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16.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17. 제17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