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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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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할 것.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교육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3.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과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1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4.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
5.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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