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12조 (세부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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