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3조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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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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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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