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3조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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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원자력검사관증의 발급요건제5조 ·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제6조 ·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요건제7조 · 교육 및 평가제8조 ·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