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중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관증"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방호방재법」 제45조 및 「생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원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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