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11조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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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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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