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6조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원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검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며(검사 보조업무 수행기간 포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검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타 검사분야로 이동하거나 타 검사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야에서 검사업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제7조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원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④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수탁기관에 채용되어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수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기관에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은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