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4조 (원자력검사관증의 발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관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관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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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7 시행된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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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