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4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직무관련자인퇴직자함께퇴직자와사적접촉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과학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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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7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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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