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7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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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과학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과학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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